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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초 7 (채권총론 - 채권양도) -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1.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제449조 1항) - 장래의 채권(미발생) :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 기대되는 경우 -> 양도O -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 X -> 존속 중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양도 O - 등기청구.. 2020. 12. 30.
민법 기초 6 (채권총론 - 채권자대위권) -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채권자대위권(404조) 제404조(채권자대위권)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 협의나 심판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 X -> 채권자대위권X - 부동산 공동매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대위행사 -> 공동매수인 혹은 공동상속인은 각각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2020. 12. 28.
민법 기초 5 (채권총론 - 손해배상) -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강제이행(389조/민집), 손해배상(390조), 계약의 해제/해지(544조 이하/채각) 강제이행(389조) : 채권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해 그 강제이행을 구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음 강제이행의 방법 - 직접강제 : 물건의 인도채무(인도-토지, 명도-건물), 금전채무(동산, 부동산 압류 - 경매 - 환가 - 배당 / 제3자 채권 -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발생원인 : 법률행위(보험계약 등), 법률의 규정(채무불이행-390조, 불법행위-750조)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청구권 :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이익을 실현 시켜주는 것(시가 - 매매대금=손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 침해된 기존의 권리(법익.. 2020. 12. 28.
민법 기초 4 (채권총론 -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이행은 있었으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점 불완전이행의 효과 : 완전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해제권 판례 : 여관 화재에서 투숙객 대피를 위한 적절한 조처하지 않음 ->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할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 ->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채권자는 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이행거절 :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544조 단서)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 -> 번의가능성 없다고 보아 최고 없이 계약 해제 가능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 매도인의 중도금 기일때 이행거절 - 판례 : 이행거절이 채무불이행으로 되기 .. 2020.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