햬제권1 민법 기초 17 (채권각론 - 해제권) -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1.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 이행지체(제544조) : 지체, 최고, 아니할 것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이행지체의 성립(제387조) : 이행이 가능한데 게을리하여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2021.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