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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기업 연구 출처 :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22-02-09/there-are-now-1-000-unicorn-private-company-startups-worth-1-billion-or-more Bloomberg - Are you a robot? We've detected unusual activity from your computer network To continue, please click the box below to let us know you're not a robot. www.bloomberg.com 2022년 2월 2일 CB Insights에 1,000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Productboard Inc. (CEO : Hubert Palan)가 등재.. 2022. 5. 7.
민법 기초 18 (채권각론 - 매매 기초) -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해약금에 의한 해제 : 계약금, 당사자 일방, 이행 착수 전, 배액 제공 제565.. 2021. 1. 25.
민법 기초 17 (채권각론 - 해제권) -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1.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 이행지체(제544조) : 지체, 최고, 아니할 것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이행지체의 성립(제387조) : 이행이 가능한데 게을리하여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2021. 1. 22.
민법 기초 16 (채권각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1. 성립요건 : 계약의 유효, 제3자 약관의 존재(채무자-인수자간 병존적 채무인수O. 면책적 채무인수X, 이행인수X, 제3자방 변제X), 제3자 취득가능 권리(채권 원칙, 물권 가능, 의무X) 2. 효력 (1) 요약자(채권자) - 수익자(제3자) 사이 : 원인, 대가관계 - 원인관계의 흠결이나 부존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제3자에 대한 효력 ..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