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채권자대위권(404조)
제404조(채권자대위권)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건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 협의나 심판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 X -> 채권자대위권X
- 부동산 공동매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대위행사 -> 공동매수인 혹은 공동상속인은 각각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행사,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X
- 피보전채권 존재여부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이등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의 확정 ->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X -> 보전의 필요성 X
2. 채권보전의 필요성
- 금전채권인 경우 :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O
(예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밀접한 관련, 권리의 대위 행사가 자기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때, 무자력은 불요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닐 것
/ 양수금사건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옥인도청구권) : 채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O, 채권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가옥인도청구 대위
- 비금전채권인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소유권등기 말소 청구O, 목적물인도청구권 보전 위해 토지상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지상물 철거와 토지 반환 청구O
3.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4. 채무자의 피대위권리
O : 등기청구권, 형성권(취소, 상계, 해제, 해지, 환매, 공유물분할청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 소의 제기, 강제집행의 신청, 제3자 이의의 소, 소멸시효의 완성(배당이의사건)
X : 일신에 전속된 것, 상소나 재심 등 개개의 소송상의 행위, 가족법상 권리, 친생부인권, 혼인취소권, 이혼청구, 부양청구권, 상속 승인과 포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압류하지 못하는 권리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 채권자가 수령한 것은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피보전채권과 동종의 것이고(주로 금전) 또 상계적상에 있는 것인때에는 상계를 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 O
- 대위권행사의 통지(제405조) : 채권자가 통지하여야. 채무자가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안 때=통지된 것으로 봄
- 제405조2항 :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합의해제, 권리 양도, 포기, 소멸하게 하는 처분행위 -> 대항X
- 법정해제(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 채무불이행은 소극적행위(적극적행위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그것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것은 X -> 매매계약 해제O
-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 대위채권자의 채권자 압류 및 전부명령 무효 -> 추심권능,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X, 압류X
< 행사의 효과 >
제3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 O
- 제405조2항 : 대위권 행사의 통지가 있은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제3채뭊마의 항변 대항 X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 원용 X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채무자가 시효이익, 제3채무자는 주장 X
-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 변제 등으로 소멸 주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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