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위험부담1 민법 기초 15 (채권각론 - 개별적 채권관계(위험부담)) -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 위험 :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발생한 불이익- 급부불능 -> 채무자의 채무는 목적달성의 불능으로 소멸 -> 상대방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잃음 -> 급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은 상대방이 지게 됨- 쌍무계약 : 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의 존속 여부가 문제 -> 존속상의 견련성- 민법의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537조) / 종류채무 - 급부 대상이 특정된 후에만 급부불능 생김 /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함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 2021.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