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7 민법 기초 15 (채권각론 - 개별적 채권관계(위험부담)) -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 위험 :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발생한 불이익- 급부불능 -> 채무자의 채무는 목적달성의 불능으로 소멸 -> 상대방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잃음 -> 급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은 상대방이 지게 됨- 쌍무계약 : 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의 존속 여부가 문제 -> 존속상의 견련성- 민법의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537조) / 종류채무 - 급부 대상이 특정된 후에만 급부불능 생김 /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함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 2021. 1. 13. 민법 기초 14 (채권각론 - 개별적 채권관계(동시이행항변권)) -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채무의 (성립상, 이행상, 존속상의) 견련성 :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행상의 견련성 :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존속상의 견련성 : 위험부담(제537조)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1. 의의 - 연기적 항변권 :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안만 상대방의 청구의 효력을 효력을 저지 - 채무불이행 : 항변권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즉 그 행사가 없더라도 이행지체책임 부담 X - 상계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2021. 1. 13. 민법 기초 13 (채권총론 -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보증채무)) -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1. 의의 : '인적담보',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독립된 별개의 채무지만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 ->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부종성)도 함께 지님. 2. 보증계약 :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보증시 주채무자에게 사기나 주채무자의 자력 등에 관해 착오가 있더라도, 제3자의 사기(110조2항)나 동기의 착오(109조1항참조)에 지나지 않음) 3. 보증의 방식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제428조의2) - '15년 신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보증채무의 범위 : 주채무 외에 이자, 위약금, 손.. 2021. 1. 12. 민법 기초 12 (채권총론 -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 -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1.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 : 수인의 채무자 각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짐 &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음 2.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 (예시)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 임치물 도난 시 수치인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무&도둑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무 / 임대인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 채무불이행책임&이행보조자 불법행위책임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대표기관 개인의 책임(35조1항) - 피용자의 .. 2021. 1. 11.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