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7

민법 기초 3 (채권총론 - 이행 불능) - 김준호, 민법 강의 제 26판 - 채권불이행의 이행불능 = 후발적 이행불능 - 불능 : 사회 관념에 비추어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1. 부동산의 이중양도 - 원칙 : 이중 매매 사실만으론 X,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 이행불능 - 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행불능 X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 제2매매 계약 무효(103조 위반) 2.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 원칙 : 설정 혹은 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불능 X - 예외 :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를 말소할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무자력의 상태) 이행불능 3.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 - 원칙 :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 예외 :.. 2020. 12. 26.
민법 기초 2 (채권총론 - 이행지체) -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채무불이행의 유형 - 이행지체, 이행불능 : 민법상 예정된 유형 -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 일반조항으로서의 민법 제390조(일반조항주의, 포괄규정주의) 이행지체(387조) :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을 하지않은 것 - 요건 : 이행기에 가능한데 게을리하고 귀책사유와 위법성을 가져야함(이가게귀위) - 기한(이행기, 변제기)에 따른 채무 유형 1)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도래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 대판(전원합의체) 1994(93다95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 2020. 12. 23.
민법 기초 1 (채권총론 - 채무불이행, 이행보조자) - 김준호, 민법 강의 제 26판 -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 채권자 평등의 원칙(배타성 X, 둘 이상 병존 가능, 우열X) 채무 : 일정한 행위(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 1. 급부의무 : 주된 급부의무(소유권 이전) ->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 O, 해제권 발생 종된 급무의무(설명서 교부) ->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 O, 해제권 X 2. 부수적 주의의무 : 손님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 등. ->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 O, 해제권 X + 보호의무 :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소유권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 [통설] 채무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