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호, 민법 강의 제 26판 -
채권불이행의 이행불능 = 후발적 이행불능
- 불능 : 사회 관념에 비추어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판례>
1. 부동산의 이중양도
- 원칙 : 이중 매매 사실만으론 X,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 이행불능
- 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행불능 X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 제2매매 계약 무효(103조 위반)
2.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 원칙 : 설정 혹은 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불능 X
- 예외 :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를 말소할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무자력의 상태) 이행불능
3.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
- 원칙 :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 예외 :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 사용, 수익시킬 수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
->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의 차임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지상권등기(용인물권)와 저당권등기(담보물권) -> 이행불능
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 B가 A를 강박(하자있는 의사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타인(C)에게 매도
- A가 전득자들(C)을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그때에 B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부는 이행불능
6. 대지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맺은 후 분양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
- 대지 및 상가건물의 소유권이전채무는 이행불능
- 점포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불가
-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
- 근거 :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하게 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 +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 + 경제관념
- 장래에 건출될 집합건물인 상가 내의 분양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점포 면적에 비례하는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불가분의 관계
cf)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 : 원시적 불능(535조), 창천동 13번지(분필하여 매매계약 체결했지만 건축법에 따라 분할 제한)
이행불능의 효과 : 전, 해, 대
1) 전보배상 : 본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소멸하고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 일부불능 -> 대지&상가건물 점포분양
2) 해제 : 최고 없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 해제(546조) / 목적물 멸실 -> 급부불능 소멸, 종료
3) 대상청구권 : 이행불능을 가져온 사유에 기해 채무자가 급부의무는 면하면서 그 대상(대체물)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상의 이전 또는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인정범위 : 손해배상금, 보험금, 보상금, 청구권, 매매대금(협의매수 보상금 포함)
- 요건 : 급후대상(반)
목적물의 급부의무가 있어야(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함. 해제한 때는 대상청구X)
이것이 후발적으로 불능(유동적 무효 및 무효 X)이 되어야.
귀책사유가 있으면서(묻진 않음) 채무자가 대상을 취득.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어야.
- 효과 : 채권적 청구권 발생(채권자가 행사한 경우 비로소 효력 생김), 10년 소멸시효(기산점 = 불능시)
- 상환범위 : 무제한설(판례- 화재보험금 전부, 불능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하는 손해나 반대급부 가액으로 제한 X) / 제한설(입은 손해 한도)
-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토지수용 사건("우리 민법에는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 채권자는 민법 제537조에 의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권자의 채무는 존속하고 민법 제537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수용, 매도 -> 대상청구권 행사 O, 그러나 이행불능 전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 쌍무계약 :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반대급부도 이행불능 -> 대상청구권 행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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