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 부진정연대채무 >
1.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 : 수인의 채무자 각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짐 &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음
2.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
(예시)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 임치물 도난 시 수치인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무&도둑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무 / 임대인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 채무불이행책임&이행보조자 불법행위책임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대표기관 개인의 책임(35조1항)
-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사용자(및 대리감독자)의 책임(750, 756조)
-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대리감독자의 책임(755조)
- 동물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보관자의 책임(759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760조)
-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 인수 -> 인수인&채무자
- 물건에 대한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3.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 제414조 유추적용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2)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급부의 실현(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 절대적 효력
대판(전원합의체) 2010. 9. 16, 2008다97218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
-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 : 외측설
* 사용자배상책임 : 과실상계로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다(대판 93다53696). ex) 손해액 100만원, 사용자 과실비율 70%, 피용자가 40만원 변제 -> 변제액 40만원 중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피용자만의 채무금 30만원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10만원이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채무에 충당되므로, 즉 70만원-10만원=60만원이 사용자의 잔존 손해배상채무 |
3) 대내적 효력 : 주관적 공동관계 없고 부담부분도 없기때문에 연대채무와 같은 구상관계 X, 다만 구상권과 유사한 법률관계 성립 가능
- 법인이 배상책임을 진 때 대표기관의 임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35조 -> 65조)
- 사용자가 배상을 한 때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756조 3항)
- 공동불법행위 : 형평의 관점에서 공동불법행위자간에 그 과실의 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이 있는 것으로 봄
- 경비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 & 절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판 2006. 1. 27, 2005다19378) |
-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통지에 관한 민법 제426조 유추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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