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 채권자취소권 >
제406조 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6조 2항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악의 >
1. 채무자의 사해행위(객관적 요건) -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1) 피보전채권의 존재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 판례 : 장래의 채권 ->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발생/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 성립 -> 피보전채권 인정
- 종류채권 : 금전채권이어야(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물적 담보(질권, 저당권)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 :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부족한 한도에서만 취소권을 행사(범위는 채권자가 주장, 입증해야. 우선변제금액 = 처분행위 당시 시가 기준)
2) 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물상보증인 X, (연대)보증인 O, 허위표시 O
- 사해행위가 아님(X) -> 취소권 불가 : 혼인, 이혼, 입양, 신분상의 행위, 법률상 압류하지 못할 것,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것, 유증의 포기, 상속의 포기
- 영업양도 O : 취소 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가액 반환 청구 O
- 일반재산 감소, 공동담보에 부족, 소극재산 > 적극재산, 채무초과, 무자력 : 사해행위 당시 기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 사해행위 O : 대물변제 / 연대채무 부담 / 새로운 채무 부담(약속어음의 발행) / 물적 담보의 제공 / 전세권 설정 / 유일한 재산 매각(매각 목적이 변제자력 얻기 위한 것이며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변제하거나 자력 유지 -> 사해행위 X)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 주택임차권의 설정 /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건축주명의변경 약정 / 매매예약
- 사해행위 X : 변제 / 공정증서 작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 부동산 편입과정 / 이혼 재산분할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 설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 채권양도의 통지
2. 사해의 의사(주관적 요건) - 제406조1항
1) 채무자의 악의 : 공동담보의 부족에 관한 인식,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여야, 채권자 입증 (유일한 자산 매각 -> 사해의사 추정=입증불요)
2)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치게 됨을 알고 있어야. 채무자 사해의사 증명 = 수익자 악의 일응 추정(반증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전득행위는 X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
- 제척기간(제406조2항)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 법률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 내 소 제기 -> 법원이 직권 조사
- 취소원인을 안 날 :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 사해의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X
- 취소소송의 상대방 : 피고=수익자나 전득자(채무자 X -> 피고적격 없음으로 각하)
< 행사의 범위 >
- 취소의 범위 : 채권자의 채권액 기준(가액배상인 경우) / 사해행위 당시 기준(단,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포함)
- 가분 -> 채권액 범위 내 일부취소(가액배상), 불가분 -> 전부취소(원물반환)
- 사해행위 취소 및 부동산 자체 회복이 원칙 : 원물반환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 가액 상당 배상(목적물이 선의의 전득자에게 이전된 경우)
- 가액배상의무는 취소 판결 확정시 발생 -> 확정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소촉법 이율X, 민법법정이율 연5%)
- 저당권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변제나 말소된 경우 : 부동산 가액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이 반하므로 일부취소, 그 가액의 배상
- 가액배상(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유치권 목적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대
-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파악함, 가압류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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