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채무인수 : 면책적 채무인수(제453조1항),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채무가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
< 법적 성질 >
- 계약
- 처분행위(준물권행위)
- 채무인수의 원인행위와 채무인수와의 관계 : 독자성, 무인성
- 채무자&제3자(인수자) 사이의 원인관계가 소멸하더라도 이는 인수채무 관계(채권자-제3자(인수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
제453조 : 채권자-제3자(인수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인수 X (인수X, 변제X, 경개 X)
제454조 : 채무자-제3자(인수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 발생
제457조 : 채권자의 승낙은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그러나 제3자의 권리 침해 못한다.
< 채무인수 효과 >
채권자-채무자 : 채무자는 채무를 면함
채권자-인수인 : 채무의 동일성 유지
- 종속채무 같이 이전, 연대채무, 불가분채무의 관계 성질이 그대로 유지, 상사시효(5년) 그대로 적용, 소멸시효 중단
- 제458조 : 종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항변사유는 인수인 주장 가능. 단,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인수인 행사 X
- 제459조 :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병존적 채무인수 > = 중첩적 채무인수, 보증채무
기존의 채무관계는 그대로 유지, 제3자가 채무자로 들어와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판례 ; 면책적 vs 병존적 불분명 -> 원칙적으로 병존적)
< 이행인수 >
의의 : 채무자-인수인 사이 계약,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
판례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우선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의 피담보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 -> 원칙적으로 이행인수
효과 : 채무자는 인수인에 대해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인수인-채무자) /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채무를 부담 X
-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에 대해 대금채무를 이행한 것 -> 인수채무 불이행해도 매도인은 해제 X
- 그러나, 매도인이 근저당채무를 변제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 -> 이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 따라서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소유권이전등기의무)을 전제로 매수인의 대금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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