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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초 14 (채권각론 - 개별적 채권관계(동시이행항변권))

by JENN_0211 2021. 1. 13.

-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 쌍무계약의 효력 >

채무의 (성립상, 이행상, 존속상의) 견련성 :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이행상의 견련성 :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존속상의 견련성 : 위험부담(제537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의의

 

  - 연기적 항변권 :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안만 상대방의 청구의 효력을 효력을 저지

  - 채무불이행 : 항변권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즉 그 행사가 없더라도 이행지체책임 부담 X

  - 상계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하는 효과 발생

  - 강행규정 X

  -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비쌍무계약에서 동이항 인정)

    1 ) 법률에서 준용 : 전세권자목적물인도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 & 전세권설정자전세금반환의무(317조)

 /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549조) /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할 수급인의 의무 &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667조) /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청산금지급의무 &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가등기담보법 4조 3항)

    2) 해석상 인정 : 계약 무효취소시 당사자 상호간 부당이득반환의무(93다54693) /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77다1241)


2. 성립요건 : 쌍·대·변·이

 

  (1) 방의 채무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가적 채무일 것

    -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 목적물인도의무 & 둘 사이의 각서에 기해 발생한 약정지연손해배상의무는 발생원인을 달리하여 양자 사이 이행상 견련관계없다(90다카25383)

    -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경우 :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무효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행사(낙찰자 부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 채무자 /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청구권 - 배당금 수령한 채권자)(2006다24049)

    - 매도인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도의무 - 매수인잔대금 지급의무(91다6368)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

    -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에 의해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 -> 항변권 존속

 

  (2) 청구를 하는 상대방의 채무가 제기에 있을 것

    - 원칙 : 일방의 선이행의무(매매에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 동시이행항변권 X

    - 예외1 :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 상대 채무의 변제기 도래 -> 동이항 가능)

    - 매수인이 중도금지급 지체한 상태에서 잔대금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과 이에 대한 잔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매수인은 잔금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88다카33442, 90다19930)

    - 예외 2 : 불안의 항변권(상대방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 -> 선이행의무자 채무이행 거절 가능, 동시이행항변권(536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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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금은 받지 못한 경우,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받을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93다53887)

 

  (3) 청구를 하는 상대방이 그의 채무의 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을 것

    - 일부이행, 불완전이행 : 채무가 가분적 급부인 경우, 일부이행 및 불완전이행 부분에 상응하는 채무의 이행만을 거절

    -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는 때 임차인은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수급인이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경우, 도급인은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90다카230).

    - 계속적 이행제공설 :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일방이 가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66다1174).

    - 변제수령거절 의사가 확고하여 추후에도 번의가능성이 없는 때, 즉 구두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 항변권을 잃는다.

    - 항변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때 권리남용으로서 배척


3. 효력

 

  (1) 이행거절항변권 : 변론주의, 법원도 그 주장이 없는 한 이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청구를 인용(90다카24222)

 

  (2) 소송 및 강제집행상의 효력 : 이행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 주장 -> 법원일부승소판결("피고는 원고로부터 A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B하라.") / 집행문 부여 요건 X, 집행개시의 요건 O

 

  (3) 항변권 존재의 효력 : 존재효, 다만 항변권 존재가 주장, 입증된 것을 전제로 함

    - 이행지체의 불성립 : 손해배상책임, 계약의 해제 발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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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90다카24076).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98다15545).

    - 상계의 금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X / 쌍방의 채권간에 견련성이 있어 서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 경우 상계O -> 수급인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