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 분할채권관계 >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분할채권 성립 사례
- 2인의 공동매수인 각자가 그 1/2 지분권에 기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79다14)
-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 내지는 부당이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공유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가지는 권리(70다171)
분할채무 성립 사례
-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82누175)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2002다15917)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 채권채무의 독립성, 분할비율 - 균등
2. 대내적 효력 : 원칙적으로 구상의 관계 X
< 불가분채권 >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 있는 경우에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1인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청구와 이행의 한도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 O(절대효)
- 경개, 면제, 혼동, 상계, 대물변제, 시효의 완성 등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 X (상대효)
< 불가분채무 >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불가분채무의 성립
- 성질상의 불가분급부 : 자동차나 주택을 인도하는 경우 등 / 전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유자&전세계약 관련 전세금 반환채무(67다328) / 수인 공동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무(80다2587) /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임대하고 보증금 수령, 보증금반환채무(98다43137) /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각자 지분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80다756)
-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급부
불가분채무의 효력
- 대외적 효력 : 연대채무에 관한 제413조와 제414조 준용
-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불가분채권에 관한 제410조 준용 (변제, 공탁, 대물변제 효력 O, 상계 X)
< 연대채무 >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 각 채무의 독립성 : 동일한 내용의 하나의 급부 목적, 실현 수단으로 채무자의 수만큼 '독립'된 채무가 있는 것으로 구성, 제415조
- 각 채무의 전부급부의무
연대채무의 성립
- 법률행위 : 계약
- 법률의 규정 : 상법 제57조 제1항 / 사용대차, 임대차 발생 채무에서 공동차주 또는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616, 654조)
연대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 채권자가 급부를 받은 한도에서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2.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절대적 효력 : 변제, 대물변제, 공탁(급부의 실현) / 이행청구(416조), 경개(417조), 상계(418조), 채권자지체(422조) / 면제(419조), 혼동(420조), 소멸시효(421조)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통] 채무자간 부담부분이 균등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 채권자가 그 부담부분의 비율을 안 때에만 본조가 적용 ** 연대의 면제(제427조 제2항)과 다름 |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르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 상대적 효력 : (승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에 의한) 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판결에 의한 시효기간의 연장, 채권양도의 통지, 확정판결
- 대내적 효력 :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요건, 범위, 제한)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1) 구상권의 성립요건 : 공동면책, 자기의 출재(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O / 면제 X, 시효의 완성 X), 부담부분의 초과 여부를 묻지 않고 자기의 출재에 의해 공동의 면책이 있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구상
2) 구상권의 범위(제425조 제2항) : 출재액,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변제 등에 소요된 피할 수 없는 비용(비용에 대하여도 법정이자 가산), 손해
3) 구상권의 제한(제426조) : 원칙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사전, 사후 통지하여야.
4) 구상권의 확장(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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