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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초 8 (채권총론 - 상계(채권의소멸))

by JENN_0211 2021. 1. 4.

-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채권의 소멸원인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상계 : 채무자의 단독행위, 형성권

< 민법 제492조 1항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상계적상 >
종의 채권이 립하고 있어야하며, 제기가 도래하였으며, 성질상 상계가 용되는 것

- 자동채권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 (예외 : 제418조2항, 제434조, 제426조1항, 제445조1항, 제451조2항)
- 수동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

- 제3자의 변제 O, 제3자의 상계 X
->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권자가 제3자에게서 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인 채권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경락인이 유치권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 O,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X ; 대판 2010다101394)

- 자동채권은 반드시 이행기 도래, 수동채권은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이를 포기하고 상계 O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상계할 수 있는 것

- 자동채권에 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 등)이 붙어 있는 경우 상계 X, 수동채권에 항변권 무방
- 쌍방의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 상계 O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매수인의 대금채무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 상계적상의 현존 >
원칙 : 상계할 당시에 현존
예외 :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제495조에 따라 시효 완성 전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판례 : 자동채권(차임채권; 3년 시효)-수동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임대차계약 종류시 이행기에 도달) -> 상계 X
그러나, 제495조 유추적용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가능(담보가 충분하다는 것에 의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차임채권이 임대차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것으로 신뢰,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 공제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묵시적 의사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

< 상계의 금지 >
제496조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제496조 유추적용
-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상계 금지
-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고의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상계 금지
- 손해배상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함

제497조 : 압류가 금지된 채권
제498조 : 수동채권 지급금지 명령(가압류, 압류)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가압류 이후 채권 발생이어도 그 기초가 되는 원인이 가압류 이전에 이미 성립 -> 상계 O
-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송달 당시)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래하거나 또는 보다 먼저 도래한 때 -> 상계 O (대법원 82다카200)

< 상계의 효과 >
제493조2항 :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된 것으로 본다.
-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 도래(상계적상일) -> 상계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