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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초 7 (채권총론 - 채권양도)

by JENN_0211 2020. 12. 30.

-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1. 채권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권양도의 제한 >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제449조 1항)
- 장래의 채권(미발생) : 양도 당시 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생할 것임이 당한 정도 기대되는 경우 -> 양도O
-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 X -> 존속 중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양도 O
- 등기청구권
- 가압류된 채권 : 양도 O ->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
-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본압류)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 무효

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제449조 2항)
- 예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중과실에 한해 악의로 취급 ->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자가 예금채권(양도 제한의 특약)을 양수한 경우
- 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통지 : 관념의 통지
- 양도인이 통지하여야 / 양수인이 한 통지는 효력이 없다
- 양도인으로부터 통지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양수인이 대리행위로서 통지 O, 양도인을 대위하여 X
- 연대채무자 전원에게 통지
-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보증인에게는 따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에게 대항 O
- 사전통지 X
- 통지 철회 : 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하여금 무효 등 통지하도록 / 채권자가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통지를 철회(제452조 2항)

통지의 효력 = 동일성, 금반언
- 동일성(제451조 2항) :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이자채권, 담보물권, 보증채권 등 양수인에게 이전(동일성 유지), 채무 불성립, 무효, 취소, 동시이행의 항변, 기한의 유예, 위험부담, 해제 등
- 통지 이후에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사유로는 대항 X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 연장에 관한 합의는 양수인에 효력 X
- 통지 도달 당시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 반대채권(자동채권)을 가진 경우, 상계하는 때 요건 갖추면 양수인의 양수금채권과 상계 O

- 금반언(제452조 1항) :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한 때,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양도인에게 대항O
- 채권양도 합의해제되어 소급 무효에도 유추적용
- 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O (해제통지 전 상계적상) : 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하자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도급계약)이 양도 전 이미 성립하여 존재,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양수금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제667조3항),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 자동채권 발생해도 채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 주장 O,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 O

(2) 채무자의 승낙
- 이의를 단 승낙 / 이의 없는 승낙+악의, 중과실 : 항변권 존속, 유지
-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 :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채권의 립, 속, 사, 지, 척하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X (제451조 1항)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성질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제한 -> 이의X 승낙이라도 손해배상액은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제3자 :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이중양수인, 채권의 질권자, 압류 가압류 채권자, 파산채권자)
-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통지 도달시), 승낙(승낙시)가 우선 : 공정증서O, 내용증명O, 확정판결 O, 가압류결정 정본O, 배달증명X
- 채무자가 이미 양수인에게 변제 -> 채권 소멸(변제 유효)
- 제1차 양도계약 합의해지 -> 제1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 ->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 취득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