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초 5 (채권총론 - 손해배상)
-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강제이행(389조/민집), 손해배상(390조), 계약의 해제/해지(544조 이하/채각) 강제이행(389조) : 채권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해 그 강제이행을 구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음 강제이행의 방법 - 직접강제 : 물건의 인도채무(인도-토지, 명도-건물), 금전채무(동산, 부동산 압류 - 경매 - 환가 - 배당 / 제3자 채권 -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발생원인 : 법률행위(보험계약 등), 법률의 규정(채무불이행-390조, 불법행위-750조)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청구권 :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이익을 실현 시켜주는 것(시가 - 매매대금=손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 침해된 기존의 권리(법익..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