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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준생 모드18

민법 기초 6 (채권총론 - 채권자대위권) -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채권자대위권(404조) 제404조(채권자대위권)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 협의나 심판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 X -> 채권자대위권X - 부동산 공동매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대위행사 -> 공동매수인 혹은 공동상속인은 각각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2020. 12. 28.
민법 기초 5 (채권총론 - 손해배상) -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강제이행(389조/민집), 손해배상(390조), 계약의 해제/해지(544조 이하/채각) 강제이행(389조) : 채권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해 그 강제이행을 구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음 강제이행의 방법 - 직접강제 : 물건의 인도채무(인도-토지, 명도-건물), 금전채무(동산, 부동산 압류 - 경매 - 환가 - 배당 / 제3자 채권 -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발생원인 : 법률행위(보험계약 등), 법률의 규정(채무불이행-390조, 불법행위-750조)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청구권 :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이익을 실현 시켜주는 것(시가 - 매매대금=손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 침해된 기존의 권리(법익.. 2020. 12. 28.
민법 기초 4 (채권총론 -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이행은 있었으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점 불완전이행의 효과 : 완전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해제권 판례 : 여관 화재에서 투숙객 대피를 위한 적절한 조처하지 않음 ->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할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 ->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채권자는 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이행거절 :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544조 단서)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 -> 번의가능성 없다고 보아 최고 없이 계약 해제 가능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 매도인의 중도금 기일때 이행거절 - 판례 : 이행거절이 채무불이행으로 되기 .. 2020. 12. 26.
민법 기초 3 (채권총론 - 이행 불능) - 김준호, 민법 강의 제 26판 - 채권불이행의 이행불능 = 후발적 이행불능 - 불능 : 사회 관념에 비추어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1. 부동산의 이중양도 - 원칙 : 이중 매매 사실만으론 X,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 이행불능 - 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행불능 X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 제2매매 계약 무효(103조 위반) 2.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 원칙 : 설정 혹은 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불능 X - 예외 :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를 말소할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무자력의 상태) 이행불능 3.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 - 원칙 :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 예외 :.. 2020.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