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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준생 모드18

민법 기초 2 (채권총론 - 이행지체) -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채무불이행의 유형 - 이행지체, 이행불능 : 민법상 예정된 유형 -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 일반조항으로서의 민법 제390조(일반조항주의, 포괄규정주의) 이행지체(387조) :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을 하지않은 것 - 요건 : 이행기에 가능한데 게을리하고 귀책사유와 위법성을 가져야함(이가게귀위) - 기한(이행기, 변제기)에 따른 채무 유형 1)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도래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 대판(전원합의체) 1994(93다95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 2020. 12. 23.
민법 기초 1 (채권총론 - 채무불이행, 이행보조자) - 김준호, 민법 강의 제 26판 -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 채권자 평등의 원칙(배타성 X, 둘 이상 병존 가능, 우열X) 채무 : 일정한 행위(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 1. 급부의무 : 주된 급부의무(소유권 이전) ->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 O, 해제권 발생 종된 급무의무(설명서 교부) ->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 O, 해제권 X 2. 부수적 주의의무 : 손님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 등. ->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 O, 해제권 X + 보호의무 :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소유권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 [통설] 채무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