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 위험부담 >
- 위험 :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발생한 불이익
- 급부불능 -> 채무자의 채무는 목적달성의 불능으로 소멸 -> 상대방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잃음 -> 급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은 상대방이 지게 됨
- 쌍무계약 : 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의 존속 여부가 문제 -> 존속상의 견련성
- 민법의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537조) / 종류채무 - 급부 대상이 특정된 후에만 급부불능 생김 /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함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1. 요건 : 쌍무계약 / 쌍방에게 귀책사유 없이 불능 / 후발적 불능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을 신청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미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2003마1665, 73마912, 78마248)." |
2. 효과 : 준 걸 돌려받거나 / 마저 주고 대상청구권 받기
(1) 상대방 채무의 소멸(제537조&제741조)
-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 -> 상대방에게 이행청구 불가(537조)
- 상대방이 이미 반대급부를 한 경우 그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 ->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741조, 2008다98655)
(2) 대상청구권 : 토지 수용 -> 일방 잔금&상환으로 보상금 지급 청구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적용되는 경우, 그러나 대상청구권 인정(92다4598)
< 채권자가 대가위험 부담 >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1. 요건
(1)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583조 1항 1문)
-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을 토지를 팔기로 계약(제569조 타인권리의 매매) -> 매수인이 낙찰대금 대신 납부&매매대금에서 공제 -> 납부X -> 타인 낙찰 ->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것이 오로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79다564) / 매수인 538조 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함 / 538조 2항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매수인이 직접 낙찰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함(2008다25824)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행을 인수 -> 매수인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 실행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상실 =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2007다8464) / 매도인은 538조 2항에 따라 매매대금 중 경매를 통해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금액과 소유자 자격에서 받은 것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매수인에게 청구 가능
(2)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제401조&제538조 1항 2문)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
- 401조 : 채무자에게 경과실이 있어도 책임이 없는 것
- 400조 : 채권자에게 수령지체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현실제공, 구두제공)이 있어야
(번의가능성 X -> 구두제공도 요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 채권자지체 성립 -> 채무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담 X (460조, 461조)
- 그러나 제538조 1항 2문(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해당하기 위해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을 필요로함(2001다79013)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
2. 효과
(1) 상대방(채권자)의 채무의 존속(538조 1항) :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이익상환(538조 2항) :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을 때 채권자에게 그 이익을 상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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