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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초 1 (채권총론 - 채무불이행, 이행보조자)

by JENN_0211 2020. 12. 23.

- 김준호, 민법 강의 제 26판 -

< 제 1장 서설 >

채권 : 특정인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
채권자 평등의 원칙(배타성 X, 둘 이상 병존 가능, 우열X)

채무 : 일정한 행위(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
1. 급부의무 : 주된 급부의무(소유권 이전) ->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 O, 해제권 발생
종된 급무의무(설명서 교부) ->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 O, 해제권 X
2. 부수적 주의의무 : 손님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 등. ->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 O, 해제권 X

+ 보호의무 :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소유권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
[통설] 채무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 불법행위책임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
cf) 계약 = 합의행위 ;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채권)
비계약 = 법률행위 ; 불법행위 -> 손해배상(채권)


<제 3장 채권의 효력>

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390조)
공통요건 1) 귀책사유 : 고의, 과실간에 차이 X / 과실책임의 원칙(책임을 물으려면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 추상적 경과실 원칙
공통요건 2) 위법성 :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그 자체가 위법
but, 위법성 조각사유(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 채무불이행을 정당한 것으로

이행보조자 : 법정대리인, 피용자(391조)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 종속적인가(지시 또는 감독) 불문; 우편집배원, 철도기관 등.
-> 단순히 호의로 보조, 채무자 용인 아래 O
-> 일시적도 O
-> 복이행보조자 O, 도급 O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1. 채무자 : 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 = 채무불이행 책임(390조)
2. 이행보조자 : 불법행위 책임(750조)
-> 부진정연대채무관계 : 채무불이행 책임 있는 채무자 & 불법행위 책임 이행보조자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1. 채권자 입증책임(손해배상 청구하는 자)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 손해 발생 사실
2. 채무자 입증책임 : 자신(또는 이행보조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cf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입증
(채권 관계 : 채무자 고의 과실 추정,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하여야하는 것으로 예정)

대판(전원합의체) 2017 (2012다86895, 86901) - 2) 판례 변경
- 2층 건물 중 1층의 일부만 임차 사용 중 원인불명 화재 발생, 채무불이행 원인으로 건물 전체 손해배상 청구 by 임대인
1) 임차 건물 부분 손해 : 임차인 과실 추정
2)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 : 의, 상, 범을 임대인이 주장, 증명 하여야함
- 의 : 임차인이 보존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 계약상 의무 위반
- 상 :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부분의 손해 사이에 당인과관계
- 범 : 민393조에 의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