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채무불이행의 유형
- 이행지체, 이행불능 : 민법상 예정된 유형
-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 일반조항으로서의 민법 제390조(일반조항주의, 포괄규정주의)
이행지체(387조) :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을 하지않은 것
- 요건 : 이행기에 가능한데 게을리하고 귀책사유와 위법성을 가져야함(이가게귀위)
- 기한(이행기, 변제기)에 따른 채무 유형
1) 확정기한부 채무
<원칙> 기한이 도래한 때(도래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 대판(전원합의체) 1994(93다95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공탁을 함으로써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판2010)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 금전채무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소촉법 법정이율 해당X, 대판2001)
<예외> 추심채무 : 채권자의 협력행위가 없는 한 이행지체 X
쌍무계약 : 동시이행항변권 존재(536조) -> 일방이 채무이행 제공 -> 이행지체
쌍방이 모두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기가 지난 때(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동이항 관계) ->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 상대방 최고 -> 이행지체
2) 불확정기한부 채무
<원칙>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안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 그 사실이 발생한 때(ex. 졸업하면) &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ex. 자퇴함)에도 이행기한 도래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원칙>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 지연손해금채무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대판2004)
- 부당이득반환의무(대판2010)
-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대판2014)
-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 발생
<예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성립과 동시에(그 당일부터) & 채권자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지체(대판1975)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발생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성립(대판20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388조) :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행지체의 효과 : 이행 강제(389조), 손해배상(지연배상, 원칙적), 책임가중, 계약의 해제(민법 544조 이행지체 -> 채권자 상당기간 정하여 최고 -> 이행X -> 계약 해제)
전보배상(395조) -> 예외적 / 보통 이행불능, 이행거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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