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1 민법 기초 13 (채권총론 -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보증채무)) -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1. 의의 : '인적담보',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독립된 별개의 채무지만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 ->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부종성)도 함께 지님. 2. 보증계약 :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보증시 주채무자에게 사기나 주채무자의 자력 등에 관해 착오가 있더라도, 제3자의 사기(110조2항)나 동기의 착오(109조1항참조)에 지나지 않음) 3. 보증의 방식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제428조의2) - '15년 신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보증채무의 범위 : 주채무 외에 이자, 위약금, 손.. 2021.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