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초 5 (채권총론 - 손해배상)
-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강제이행(389조/민집), 손해배상(390조), 계약의 해제/해지(544조 이하/채각)
< 강제이행 >
강제이행(389조) : 채권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해 그 강제이행을 구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음
강제이행의 방법
- 직접강제 : 물건의 인도채무(인도-토지, 명도-건물), 금전채무(동산, 부동산 압류 - 경매 - 환가 - 배당 / 제3자 채권 -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 손해배상 >
발생원인 : 법률행위(보험계약 등), 법률의 규정(채무불이행-390조, 불법행위-750조)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청구권 :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이익을 실현 시켜주는 것(시가 - 매매대금=손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 침해된 기존의 권리(법익)을 회복시켜주는 것(매매대금/구입대금=손해)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 수개의 권리 발생, 동일한 목적 -> 채불손배든 불행손배든 독립적 행사 O
< 손해 >
적극적 손해(기존 재산의 멸실 또는 감소), 소극적 손해(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것, 일실이익, 일시배상시 중간이자 공제)--> 불법행위
이행이익의 손해(매매목적물의 가격상승, 전매의 이익 등)--> 채무불이행
신뢰이익의 손해
-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535조),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지출했지만 그것이 무익하게 된 비용
- 계약비용, 물건조사비용, 유리한 매수제의 거절, 하자 있는 줄 모르고 정상가격으로 매수(하자담보책임) 등
-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함
< 손해배상청구권 >
요건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 손해3분설 - 재산적 손해(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
성질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권 = 본래 채권의 확장(지연배상) / 내용의 변경(전보배상) -> 본래 채권과 동일성(담보, 시효-채무불이행시부터 기산)
범위(393조)
- 통상손해
1) 영업용 물건 멸실/일부 손괴 시 교환가치(시가)/수리비 + 휴업손해 -> 대판(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2) 임대인 의무 이행불능 임대차계약 종료 -> 대신할 목적물 마련위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X
- 특별손해 : 채무불이행 당시 예견가능성(악의/과실) 있으면 예외적 배상책임, 제3자와의 별개 계약상 손해
1) 이행불능 이후 목적물 가격 등귀 : 배추장수(중간상인), 전매차익
2) 토지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 신축건물 철거
<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기준시기 : 불능 당시 시가(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패소확정시) / 지체 -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 / 거절 당시의 시가
< 과실상계 >
과실상계(396조)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볼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하여도 준용(763조)
- 부적용 : 손해배상액 예정한 경우, 계약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한 자가 주장, 표현대리,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때
- 적용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책임으로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 신체 가해행위 손해 피해자 심인적, 체질적 소인 기여
- 채권자(피해자)의 과실 : 손해발생, 확대에 관행 있어야, 신의칙상 게을리한 것, 사리변식능력(과실능력),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피해자 과실"
- 법원 직권으로 심리 판단
- 피해자가 일부청구(잔청초청잔청않잔) : 잔액 > 청구액 / 잔액 <=청구액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떠라면 채권자가 지출하였을 비용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제397조 >
- 채무자의 무과실책임, 증명 X, 주장O
- 지연손해금에 대해 따로 약정 O -> 계약대로
- 지연손해금 따로 약정X -> 원래 이율 갖다씀
- 약정이율 < 법정이율 ---- 법정이율에 의해 지연손해금 O
< 예정배상액 쟁점 >
1)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가? 불문
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가? O
3) 특별손해에 대해 따로 청구할 수 있는가? 통상손해 특별손해 모두 포함
4) 과실상계 가능한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