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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초 4 (채권총론 -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JENN_0211
2020. 12. 26. 00:38
- 김준호, 민법 강의 제26판 -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이행은 있었으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점
불완전이행의 효과 : 완전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해제권
판례 : 여관 화재에서 투숙객 대피를 위한 적절한 조처하지 않음 ->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할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 ->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채권자는 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이행거절 :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544조 단서)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 -> 번의가능성 없다고 보아 최고 없이 계약 해제 가능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 매도인의 중도금 기일때 이행거절
- 판례 : 이행거절이 채무불이행으로 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동시이행항변권으로 거절한 것은 위법X)
이행거절의 효과
1) 강제이행(389조)
2) 전보배상 : 이행거절 당시 급부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
3) 해제
- 이행기 후 : 이행지체(544조 단서)
- 이행기 전 : 신의성실의 원칙상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도 곧바로 계약 해제 / 이행거절 의사 철회O -> 이행지체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