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초 17 (채권각론 - 해제권)
-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 해제권 >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1.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 이행지체(제544조) : 지체, 최고, 아니할 것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1) 이행지체의 성립(제387조) : 이행이 가능한데 게을리하여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위법성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의 요건에 따라서만(즉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 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은 때) 해제할 수 있다.(대판 2003. 5. 13, 2000다50688)"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사안에서는 그 장소로 약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된다.(대판 2001. 5. 8, 2001다6053, 6060, 6077)" |
2) 상당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 지정기간이 상당기간보다 짧거나 기간 정하지 않고 최고=>상당기간 지나 해제권 발생
- 예외(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제544조 단서) : 이행기 도래 후 최고 전 거절 / 번의가능성 없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1992. 9. 14, 92다9463)"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또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한 사안에서, 매수인은 곧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대판 1993. 6. 25, 93다11821)"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기일을 도과하도록 쌍방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2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그 기한 내에 잔대금의 지급이 없어 해제를 한 경우,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대판 1980. 1. 15, 79다1859)" |
3) 최고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것 : 최고기간 내 계속제공 불요설(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있으면 됨)
(2) 정기행위(제545조)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이행불능(제546조)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최고없이 계약 해제 가능
2) 채권자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 X
3)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 가능(대판 1996. 2. 9, 94다57817)
(4)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해지)
1) 원칙 :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대판 1963. 9. 12, 63다452).
2) 계속적 계약(주로 근보증)에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대판 1994. 12. 13, 94다31839).
3)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 :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 발생, 해제권 취득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귀책사유X),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5) 불완전이행
1) 불완전한 것에 대한 추완 가능 -> 이행지체에 준해 해제 O
2) 추완 불가능 -> 이행불능에 준해 해제 O
(6) 이행거절
1) 이행기 후 이행거절 : 최고 없이 계약을 바로 해제(제544조단서)
2) 이행거절 철회 : 이행지체에 준해 해제 O
2. 해제권의 행사
(1) 행사의 자유와 방법
-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 기한 붙이지 못함
- 예외 :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일지라도) 최고를 하면서 최고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한 것 유효(대판 1981. 4. 14, 80다2381)
- 자동해제약정 : 위약금 해제(해제권 유보조항, 최고 필요) / 부동산 매매계약 잔대금 미지급시 자동 해제(동시이행항변권 우선 깨야함) / 중도금 미지급시 자동 해제 약정(자동 해제)
(2)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 당사자 전원의 특약으로 배제 가능(대판 1994. 11. 18, 93다46209)
-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 성립
-> 제547조 적용 불가(대판 1995. 3. 28, 94다59745)
3. 해제의 효과(직접효과설)
(1) 소급효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 원인행위 채권계약 해제 -> 이전했던 물권은 등기, 인도 없이 당연 복귀
-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민법 제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점을 생각할 때 물권적 효과설이 타당(대판 1977. 5. 24, 75다1394)
2)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함(548조1항 단서)
-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대판 2003. 1. 24, 1000다22850)
- 제3자 O : 소유권취득자·저당권 취득자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위한 가등기 마친 자 / 계약 목적물 가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 /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 / 매매목적물 인도받은 (미등기)매수인 /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라도 그 등기 등을 말소하지 않은 동안 새로운 권리를 취득 하게된선의의 제3자(대판 1985. 4. 9, 84다카130, 131)
- 제3자 X : 계약상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 계약상 채권 자체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 /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재된 소유자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2) 원상회복의무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1) 원상회복의 범위
- 원물반환 : 물권적 효과설 / 채권양도 해제 -> 해제의 통지
- 가액반환 :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원물반환 불가능 -> 처분 당시 목적물의 대가(또는 그 시가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대판 1998. 5. 12, 96다47912)
- 이자 가산 : 금전 반환시 받은 날부터 이자(연 5%) 붙여서 반환 /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에 기초 / 약정이율 우선 / 원상회복의무(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담(단 동시이행관계 -> 해제자 변제 제공 후 이행청구 해야 지체책임발생(387조2항)
- 과실·사용이익의 반환(대판 1993. 4. 9, 92다25946), 운용이익 X
2) 소멸시효
- 해제를 한 때(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
(3) 손해배상의 청구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 손해배상의 성질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고 그에 기초하는 것(계약해제의 효과에서 나오는 것이 X)
2) 손해배상의 범위 : 이행이익의 배상 지향
-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불능당시 시가) / 배상액 = 불능당시 시가 - 채무를 면하였거나 또는 급부한 것을 반환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 이행지체 후 해제까지 지연배상 + 해제 후 본래 급부에 갈음하는 전보배상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예정한 것에 따름
- 신뢰이익(채무의 이행을 전제로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청구 O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판 2002. 6. 11, 2002다2539)." |
(4) 해제와 동시이행(제549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 준용
-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