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초 16 (채권각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
<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1. 성립요건 : 계약의 유효, 제3자 약관의 존재(채무자-인수자간 병존적 채무인수O. 면책적 채무인수X, 이행인수X, 제3자방 변제X), 제3자 취득가능 권리(채권 원칙, 물권 가능, 의무X)
2. 효력
(1) 요약자(채권자) - 수익자(제3자) 사이 : 원인, 대가관계
- 원인관계의 흠결이나 부존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제3자에 대한 효력
- 권리취득 요건 : 수익의 의사표시(강행규정)
- 제3자의 지위 : 수익의 의사표시 후 권리의 확정(제541조, 단 계약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권리 변경, 소멸을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해 효력O), 취소권X, 해제권X, 제3자 보호규정의 제3자X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
(3) 채권자(요약자/매도인)에 대한 효력
- 이행청구권 : 채무자에 대해 제3자에게 채무 이행할 것을 청구, 채무불이행시 채무자 채무불이행책임
- 손해배상청구권 :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 채권 취득 -> 채무자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3자에게 귀속
-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 채권자의 해제권(법정해제)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 계약 해제하여 제3자의 권리(급부청구권) 소급하여 소멸 가능(제3자 동의 불요)
(4) 채무자(낙약자/매수인)에 대한 효력
- 제3자에게 급부할 의부
- 채무자의 항변권 :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O(제542조), 채무자는 수익자에 대해 동시이행항변 O,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때 제3자의 권리 부인O,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제3자의 자신에 대한 급부청구권과 상계 불가(채권양도에선 가능)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계약해제권 : 쌍무계약의 법정해제 가능(제541조의 변경소멸 X),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간(요약자, 낙약자)